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철저한누에78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입니다.
상속시 장애인공제 가능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2. 보통 상속용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별지 제38호 서식(소득공제용) 입니다. 병원에 문의 해보니 상속용 서식은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38호 서식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법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이므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