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답변해주세요 ㅠㅠ 차량 수리를 맡긴 후 찾았는데 차량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수 차량이라 실내 문제가 있어서 수리처에 맡기고 9일만에 차 를 찾았는데 차 안에 다른 사람 물건(화장품,선글라스,물티슈, 아기신발, 호텔용 칫솔, 전자담배, 열차승차권)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 네비게이션 최근목적지에도 09월11일 부터 15일까지
인천 연수구 , 구로디지털단지역 , 강남구 호텔 , 서울 영등포구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 차에 있는 TV 유튜브 검색기록 퍼피구조대 뽀로로 등 아이랑 같이 탄 흔적도 나와 있고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전면 유리에 딱지 붙은 흔적 , 블랙박스를 일부러 삭제 한건지 블랙박스 파일 한개도 없습니다.
- 공업사 직원이 내일 온다고는 하는데 합의 볼 만한 사안 인가요? 합의가 되어야 한다면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가 평균적인지 궁금 합니다.
합의 안 한다고 하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업체에서 고장나지 않은 것도 수리했다고 추장하고 원래 8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후로 천사백7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9월15일날 금액 다 입금하고 나서 차배송 5시간정도 늦어지고 차받고 확인해보니 한쪽 그대로 고장나고 수리 안 되었습니다. 옆촤석은 문을 열면 사이드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지않으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 자동차 감가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합의는 차량의 가액이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정도로는 합의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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