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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활기찬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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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해주세요 ㅠㅠ 차량 수리를 맡긴 후 찾았는데 차량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특수 차량이라 실내 문제가 있어서 수리처에 맡기고 9일만에 차 를 찾았는데 차 안에 다른 사람 물건(화장품,선글라스,물티슈, 아기신발, 호텔용 칫솔, 전자담배, 열차승차권)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 네비게이션 최근목적지에도 09월11일 부터 15일까지

인천 연수구 , 구로디지털단지역 , 강남구 호텔 , 서울 영등포구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 차에 있는 TV 유튜브 검색기록 퍼피구조대 뽀로로 등 아이랑 같이 탄 흔적도 나와 있고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전면 유리에 딱지 붙은 흔적 , 블랙박스를 일부러 삭제 한건지 블랙박스 파일 한개도 없습니다.

- 공업사 직원이 내일 온다고는 하는데 합의 볼 만한 사안 인가요? 합의가 되어야 한다면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가 평균적인지 궁금 합니다.

합의 안 한다고 하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업체에서 고장나지 않은 것도 수리했다고 추장하고 원래 8백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후로 천사백7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9월15일날 금액 다 입금하고 나서 차배송 5시간정도 늦어지고 차받고 확인해보니 한쪽 그대로 고장나고 수리 안 되었습니다. 옆촤석은 문을 열면 사이드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소를 하지않으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하여 합의 여부를 고민해보시고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 자동차 감가 등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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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되겠으며, 합의는 차량의 가액이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정도로는 합의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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