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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술마신 사람은 집앞에서 핸들만 잡아도 음주운전인가요?

얼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앞에서 본인이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는데

대리기사가 그걸 찍어서 신고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럼 이것도 음주운전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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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주차만 했다는 것은 이미 운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까지 이동한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고정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잘못 세워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약 1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4고정43).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2404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거부하여 본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후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의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음주운전은 아니나,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했다면 실제 차량을 운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음주운준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