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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업무자에게 행정업루를식실수있는지

비사로 근로계약된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남음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업무를시키니까 본인계약된업무가아니라서 하기싫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업무가 비서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사로 근로계약된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남음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업무를시키니까 본인계약된업무가아니라서 하기싫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업무지시권이 있어 폭넓은 업무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비서업무 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비서업무 외 기타 업무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