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서업무자에게 행정업루를식실수있는지
비사로 근로계약된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남음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업무를시키니까 본인계약된업무가아니라서 하기싫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업무가 비서업무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사로 근로계약된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남음으로 추가적으로 행정업무를시키니까 본인계약된업무가아니라서 하기싫다고 하는데 그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업무지시권이 있어 폭넓은 업무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비서업무 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비서업무 외 기타 업무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