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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느낌의 그림자
직업이 있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입원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교통 사고 이후 입원 치료시에는 본인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그 후유장해로 생긴 상실 수익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보험에서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하는 보험이 정확하게는 없으나 부상이 심한 경우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자부상, 자부치)라고 하여 골절 및 수술을 할 정도로 상해 급수가 높은 경우
보상이 되는 담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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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입원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 해당 감소분을 보장하는 보험은 별도로 없고,
입원일당등의 담보로 커버를 하게 되어, 본인 소득에 따라 입원일당의 가입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로 인한 일못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상금이 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