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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도 묵시적 갱신 적용이 되나요?

23년 9월1일부터 24년 9월 1일까지 최초 월세 계약함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9월 2일까지 월세 인상하여 연장계약서 작성함(표준임대차계약서)

총 2년 거주 함.

2025년 7월 14일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2027년 9월2일까지.

인터넷을 보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주임법 6조에 따라 묵시적갱신은 1년이든 2년이든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이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연장 가능한 것 아닌가요?

주임법 4조는 임차인이 1년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구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계약을 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2025. 9. 2. 부터 2027. 9. 2.까지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