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욕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5월20일 사장이 나가라는 발언을 했고 저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했고 그 다음날 21일 심한 욕설과 때리고 싶다 와 같은 발언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하다 판단해 퇴사를 결정했는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쓸 수 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은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안받아준다고 들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반려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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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2026.5.20 사장이 해고통보를 했고 2026.5.21에도 욕설을 하면서 어제 말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위와 같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욕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심한 폭언과 협박성의 발언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