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4. 2026.5.20 사장이 해고통보를 했고 2026.5.21에도 욕설을 하면서 어제 말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통사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해고로 취급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 위와 같이 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욕설을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