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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에뮤56
늠름한에뮤5622.01.16

게임에서 1대1 채팅으로 욕설과 협박,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1대1 채팅으로 “님 부모 토막쳐서 믹서기에 갈아도돼냐?” 라는 말과, “니 부모 내가 어제 토막친건 앎?” 라는 말과, “니 어메 봊2 따먹었다, 사체는 뒷산에 묻었다”, “니 할매 내장 다빼서 회 떠먹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캡쳐해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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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니 어메 봊2 따먹었다, 사체는 뒷산에 묻었다" 부분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