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1년도안된 화물차 폐차문의요?

2022. 06. 18. 11:28

구입한지 이제 9개월됐구요.

할부가 아직 3억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고가나서 폐차를 해야되는데

남은할부금이 있을때 폐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쳐서 이제 신랑이 일을할수가없는데

할부금은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걱정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해야되는데 남은할부금이 있을때 폐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폐차를 하게 되도 할부금은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차 원인이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중고시세로 보상을 받게 되고,

단독사고라면,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금으로 할부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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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폐차(전손)시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할부를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차 시에는 10일 동안의 렌트비와 신차 구매 시에 폐차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2022. 06. 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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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 전손이 되어 폐차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할부금 등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장해 여부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2. 06.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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