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1년도안된 화물차 폐차문의요?

구입한지 이제 9개월됐구요.

할부가 아직 3억대로 남아있습니다.

사고가나서 폐차를 해야되는데

남은할부금이 있을때 폐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쳐서 이제 신랑이 일을할수가없는데

할부금은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를 해야되는데 남은할부금이 있을때 폐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폐차를 하게 되도 할부금은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차 원인이 사고라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중고시세로 보상을 받게 되고,

      단독사고라면, 자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금으로 할부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되며 폐차(전손)시에는 동종 차량의 중고 시세의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할부를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폐차 시에는 10일 동안의 렌트비와 신차 구매 시에 폐차 차량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 전손이 되어 폐차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할부금 등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장해 여부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