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재산 상속을 무주택자가 받을때와 유주택자가 받을때, 내야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의 부동산(아파트 등)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각각 어느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속받은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곧바로 유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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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으신 주택이 있으시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법무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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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으면 0.8%, 유주택자가 받으면 2.8%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