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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거짓진술죄 가해자가 사건 형사에게 거짓진술 하였습니다.(녹음 확보)

가해자가 형사한테는 본인이 고의가 안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저랑 녹음해서 대화했을때는 본인이 고의로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거짓진술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나고 이의신청기간도 지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본인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 부죄, 변명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는 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사안에서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재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