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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소리20
유능한오소리2020.09.24

포괄임금제에 적용된 야간수당을 초과해 일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9명정도의 직원수가 되네요.

임금에 15시간의 야근수당 포함인데요, 매주 야근하는 시간을 책정해보니 15시간은 훌쩍넘어갑니다.

몸이 못버티겠어요.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 개인시간도 없이 기절하듯이 매일 잠듭니다.

그것때문에 주말은 잠만 자다가 끝나네요. 생할이 너무 피폐합니다.

수당을 다 못받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이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달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보다 긴 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추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고정OT제(알고 계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 ( 각종 수당 포함 ) 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나 ( 근로조건지도과 -3072, 2008.8.6.)"

    "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대법 2008다5785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포괄약정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킨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월급에 특정 수당을 포함시키고 월급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1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입니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