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위치한 5인 미만 법인 사업장/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연장 근로에는 아예 제한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심할 때는 주말,평일 구분 없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고 3일 동안 집에 못들어갑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게 아니라 누울 곳 조차 없어 회사 차량에 앉아 1~2시간 눈 붙이고 바로 일 하러 현장으로 갑니다.
이러면 1주에 10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건데 수당을 떠나서 그냥 연장 근로에는 아예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론상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만 근무 시간만큼 지급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