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매했는데 압류가많아 이전이 안되고있습니다.

차를 개인간 구매하고 서류를받아

이전을하러 다음날 등기소를갔는데

압류가 많아 이전이 안된다고하네요

차주는 연락도안받고 정말막막하네요

압류는 차주에게가고 차는 제가 이전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눈물이 나네요

잘모르다보니 차에대한 조회를 못해봤습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서류까지 받아 이전하러 갔는데 압류 때문에 막히고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니 많이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차주 개인이 아니라 차량에 붙어 있어서, 압류를 풀거나 계약을 되돌리는 두 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 압류를 푸는 길

    압류는 대부분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권자와 금액을 확인한 뒤, 대신 내고 해제를 받은 다음 그 돈을 차주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계약을 되돌리는 길

    압류 금액이 크면 이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알면서 숨기고 팔았다면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차를 지금 타고 계시지는 않나요

    명의가 차주에게 남아 있어 보험과 사고 책임이 꼬일 수 있고,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권자가 차를 공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 건수와 금액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1.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채권자를 확인해 체납액이 소액이면 직접 변제 후 구상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이 크다면 매매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2. 압류 사실을 숨기고 매도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