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자진퇴사 후 상용직 단기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
이전 직장에서 2년 근무 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상용직으로 1~2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라 문제없을 것 같고 고용보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지,
상용직 1~2개월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 이 때 근로시간이나 월 급여 기준없이 기간만 1개월 이상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이후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2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점 기준으로 받을 수 있으니 굳이 기다렸다가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이직사유는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전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 뿐만 아니라 수급도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