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측 전면 사고로 인한 좌측 서스펜션 교체 가능여부
우측전면 정면에서 3:7지점 경계석 추돌로인해 자차처리를 했습니다. 우측하체부위는 교체를했는데 사고이후로부터 끼익끼익하는 소리에 센터점검을 했는데 어퍼암 로어암 교체를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생긴 소리이고 서스펜션의경우 연속적인구조로 양쪽에 하중이 분담되어 해당 수리는 사고수리의 연장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센터에서는 관련이 전혀없다며 일반수리로 하게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 처음들어보는 소리로 당연히 센터에서 고쳐야하는게 맞다고생각하는데 해당 수리를 사고수리로 인정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소리가 났다면 하체 충격 때문에 다른 쪽 서스펜션까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이나 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파손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통 사고 수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판단받으려면 다른 정비소에서 점검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추가로 문의해 보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우측 전면 사고로 인해 우측 하체 부위를 교체하셨고, 이후에 들리는 좌측 서스펜션(어퍼암,로어암)소음은 사고 당시의 충격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차량 하부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중이 분담되는 구조이므로, 사고가 한쪽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반대쪽에도 영향이 갈수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수리가 사고 수리 연장으로 인정될수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센터와 보험사에서는 이를 일반 수리로 판단할수도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사고와 연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점검 기록이나 진단서, 그리고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진단 기록과 점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고 필요시에는 카센터 말고
자동차정비사협회나 감정원을 통해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네요. 이유는 좌측 서스펜션이 직접적으로 파손되지 않아 보험성 입장에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듯 하네요. 위 내용으로 기록을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