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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오토바이 후미추돌 당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과실 100:0)
4차선 도로 2차선 직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후방에서 SUV 차량이 70km 이상 속도로 추돌 하였고 가해자는 100% 과실, 12대 중과실 해당 (정지 차량 추돌) 한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으로는 사고가 심각하여, 진단서 발급 시 수사상 활용 예정이라고 하였고 음주나 약물 가능성도 의심될 정도의 심한 사고로 평가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X)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전치 3주 받았으며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고 (mri촬영) 기저 질환으로 허리디스크 질환 존재 (5년전 디스크 시술받은후 통증 없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통증 발생) 전신 심한 근육통이 있으나 외상은 눈에 띄지 않은 상태입니다 (골절 없음) 추후 허리 mri촬영 예정
오토바이는 센터에서 수리 불가판정이 나와 전손처리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는 23년 12월 식, 블랙박스 및 헬멧, 기타 부속비용관련해서는 총 150정도 되며 모두 영수증 보관중에 있음)
휴업손해 금액은 기본산정 예정
가해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지,
그리고 또한 통증이 없을시까지 통원 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인데 대인보상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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