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해도 될까요??
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서
9.14에 나간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 한군데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주인분께 보증금 반환 언제 가능할지 문의했더니
/12월 14일 이사 나갈때 임차권등기 없이 집을 비워주면 청소하고 꾸며서 세입자 구할거라고 이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1월 14일까지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 하시고
/만약 제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면 집이 안나간다고 다음 승계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첫번째 조건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 하지 않고 주소지 이전없이 이사나가도 괜찮을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에 응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인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