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09시 출근 18시 퇴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수요일 목요일만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으로
23시 출근 익일 08시 퇴근으로 하고
금요일은 다시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이런식으로 한시적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매주가 아니고 딱 이틀만 변경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시~0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한시적으로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