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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가마우지113
은행에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데요, 빚을 모두 갚으면 은행이 알아서 말소등기를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빛은모두갚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근저당말소해주지않습니다.근저당말소 해지요청하시고 비용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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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젤17
아님니다본인이근저당된것해지요청을해야하고수수료납부해야해지가됨니다 은행에서빌린돈모두갚고 근저당해지요청을하시기바립니다돈만갚고 그냥두면근저당건 해지가안됨니다요청하고수수료납부해야합니다 일주~한달정도뒤
등기부등본떠어보면처 근저당건해지가되어있을것입니다
대체로근엄한불도그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근저당 설정을 말소시켜 줍니다.
진리의 샘
그렇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 근 저당 설정에 관한 것을 해지 신청해야만 등기 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뻘건반달곰33
대부분의 경우, 빚을 모두 갚으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대출이 상환되면 은행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제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지역 및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부동산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