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024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2024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2024년도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10월에 퇴사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