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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가 2024년 10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2024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인적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2024년도 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10월에 퇴사하셨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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