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요
대출받은 은행이 10군데 정도 됬는데 수임료 외에 추가로 한군데당 10만원씩 추가가 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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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군데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 경우, 위 금액이 적정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신청서 접수시 인지, 송달료 등 실비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받는 것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임료 등은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비가 당초 안내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다소 일반적이진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