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유중인 주택 전세를 주고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이

김포 운양동에 보유중인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있고 2028년 5월이 만기입니다.

현재는 저희도 전세를 살고있고 2028년8월이 만기이고 저희직 전세 보증금을 빼서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야합니다.

기간이 두달정도가 붕뜨게 되는데 이런경우 은행에 보증금상환을 위햐 대출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김포 운양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5월에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준 뒤 8월에 본인 전세금을 빼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진행시에 본인의 소득 증빙을 바탕으로 한 DSR 규제와 LTV 한도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출 가능 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3개월만 쓰고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3달간의 은행 이자 지출과 더불어서 중도상환수수료 라는 가계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대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아끼기 위해서 현재 거주중인 집주인에게 만기 3개월 당겨달라고 부탁해 보시거나 운양동 세입자에게 3개월 연장 거주를 정중하게 합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