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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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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어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1. 수강명령은 언제쯤 받는건지,

  2. 수강명령 출석 시 약물검사 등, 보호관찰을 받게되는건지,

  3. 수강명령 40시간만 받으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출석 명령이 떨어지면 그날짜에 꼭 출석해야하는지, 미루는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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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명령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호관찰소에서 통지됩니다.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석 시에는 약물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수강명령 40시간을 이수하면 종료됩니다.

    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하여 이사 예정임을 알리고,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