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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이런상황도 저가 신고처리되나요?

저는 B 라는 유저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거래할때 중접시 보상한다는 대화없이 거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후 계정에 중접이 발생했다면서


계정값 3.2 + 현질금액 16만원 총 19.2를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중접을 뛰운적이 없기에 전주중에 누군가를 의심중이었고 뭔 상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에 전주한테도 연락을 돌려야 하고 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B 는 12시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그때 시간 10시)


경찰에 신고한다길래 상황파악 할시간도 없이 일단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은 해놓고 전주하고 연락하고 하다보니 시간은 지났고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냅두고 전주와 상황파악을 한 후


저는 거래할때 보상관련 언급한적이 없고, 저 또한 중접을 뛰운적이 없고, 전주와 연락을 통해 계정에 중접뜨는것을 해결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된줄 알고있었습니다만


다시 그냥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B가 하는말은 그때 10시에 분명히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고했다고 내가 말했다고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파악할 시간도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을해서 어쩔수없이 돈 모아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거래할때 중접보상 관련얘기도 없었고 저는 중접뛰운적이 없어서 저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B가 알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보상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 합의금으로 100요청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상황에는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거래할때 보상얘기도 없었고 거래 후 중접떠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밤10시에 그래서 어쩔수없이 돈모으겠다고 말은했는데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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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접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거래목적물인 계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며, 거래가 온전하게 잘 이행된 경우이므로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