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없이 보상한다고 말했어도 보상해야하나요?
저는 B 라는 유저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거래할때 중접시 보상한다는 대화없이 거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후 계정에 중접이 발생했다면서
계정값 3.2 + 현질금액 16만원 총 19.2를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중접을 뛰운적이 없기에 전주중에 누군가를 의심중이었고 뭔 상확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에 전주한테도 연락을 돌려야 하고 해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B 는 12시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했습니다(그때 시간 10시)
경찰에 신고한다길래 상황파악 할시간도 없이 일단 모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은 해놓고 전주하고 연락하고 하다보니 시간은 지났고 또 경찰에 신고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냥 냅두고 전주와 상황파악을 한 후
저는 거래할때 보상관련 언급한적이 없고, 저 또한 중접을 뛰운적이 없고, 전주와 연락을 통해 계정에 중접뜨는것을 해결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된줄 알고있었습니다만
다시 그냥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B가 하는말은 그때 10시에 분명히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고했다고 내가 말했다고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파악할 시간도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계속 협박을해서 어쩔수없이 돈 모아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거래할때 중접보상 관련얘기도 없었고 저는 중접뛰운적이 없어서 저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B가 알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보상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 합의금으로 100요청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상황에는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거래할때 보상얘기도 없었고 거래 후 중접떠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밤10시에 그래서 어쩔수없이 돈모으겠다고 말은했는데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본인이 중접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 중접에 대하여 고의도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중접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협박에 의하여 돈을 모아보겠다며 배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외형상 일단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상대방의 협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비진의의사표시였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