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접 보상 돈을 바로안주면 신고 하겠다는데 바로줘야 하나요?

게임계정을 판매하고 1일이 지난 후

계정에 중접이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에 전주중 누군가가 중접을 뛰웠거나

혼자서 자적극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정판매 후 절대 계정을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접이 발생했기에 보상을 해줄려 했고

당장은 돈이없었기에 시간을 좀 달리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돈을 빌리든 어케든해서 지금 돈을 달라하더군요

저가 중접을 뛰운적도 없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바로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해도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지배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여부를 떠나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매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판매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바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되거나 할 사안은 아닙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낮으나, 기재된 내용상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