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이때 공단 시스템은 가입자가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알바를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소득이 있는 상태구나"라고 간주하여 매달 최저수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부과(직권 부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5일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었다는 사실을 공단이 자동으로 알지 못해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이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때 신청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산상 오해로 부과된 경우 과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23~24년도에 며칠 단기 알바를 한 것 때문에 24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는데, 실제 일하지 않은 백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납부예외 처리를 해주고 금액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