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납된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불찰이니 압류가 되었다고하여 불만은 없습니다

허나 23년도 24년도에 단기알바 ( 총 24개월 중 합쳐봐야 근무일수 15일 이하 ) 했는데 이 점을 가지고 최저수입으로 측정하여 총 24개월분 국민연금을 부과하였고 납부하라고합니다

일안하던 백수의 기간이 훨씬 더 긴데 그 기간도 최저수입 잡고 국민연금을 부과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왜 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소득 없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연락하여 무소득 기간에 대한 납부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생계비 수준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해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최저생계비로 간주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데도 전액 압류되어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소득 발생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이때 공단 시스템은 가입자가 '계속 돈을 벌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알바를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소득이 있는 상태구나"라고 간주하여 매달 최저수입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속 부과(직권 부과)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15일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쉬었다는 사실을 공단이 자동으로 알지 못해 발생한 전산상의 오류이자 행정적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때 신청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산상 오해로 부과된 경우 과거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관할 지사로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23~24년도에 며칠 단기 알바를 한 것 때문에 24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는데, 실제 일하지 않은 백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납부예외 처리를 해주고 금액을 재산정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