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 채무자가 2순위근저당권자 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채권압류를 진행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1순위근저당권 금액이 커서 저까지 배당이 없을것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제3채무자에게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데 추심금소송을해야할까요? 아니면 가압류를 먼저 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