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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상거래 매입자료 잡을 수 있는 방법

개인에게 의뢰받아 온라인 상거래로 중고물품을 팔았습니다.

팔때 매출은 저희 사업자번호로 잡히고..매입은 개인에게 받은거라 없는상태 입니다..매입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구매하였다는 증빙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한테 영수증을 받거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거래화면 등을 캡쳐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구매한 것이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