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말합니다.
중고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구매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구매하였다는 증빙들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