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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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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

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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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인정되고 쌍욕을 20분간 지속적으로 했다면 단순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즉결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욕설의 강도와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여부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상황으로 이 경우 즉결심판이 될 수는 없고 적어도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 여부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쌍욕을 20분 간 한 것에 대해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이나 재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보다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나 공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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