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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신속한박쥐
금고의 형을 아니 받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않은사람은 결격사유라고 하는데 이게 수사기록 말효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특수부대 수사기록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이나 특수 부대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의미하는 경우, "금고의 형을 아니 받기로 확정된 후 5년 이내"를 결격사유로 언급하는 것은 해당 부대의 지원자나 멤버에 대한 입사 자격 조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의 유효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 놓은 입사 자격 조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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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결격사유"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일정한 자격을 받지 못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금고 형을 아직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부 법적 자격 요건에서는 여전히 결격사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