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에서 당한 모욕, 명예훼손 고소 절차
제가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버스 cctv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제가 고소를 한 이후에 경찰측에서 진행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요청해서 확보해야 하는건가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고소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2. “x발x끼야”, “뒤로 나와라 내가 널 패 죽이겠다” 등의 언행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둘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가 만석이었기 때문에 성립 요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둘 중 어떤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자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냥 무작정 경찰서를 가서 고소를 접수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 기사로부터 다수 승객 앞에서 욕설과 위협적 발언을 들었다면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는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에 따라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발언 내용에 따라 협박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본인이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고소 절차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은 먼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내 CCTV, 블랙박스, 운행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개인이 회사에 직접 요청해도 임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낮습니다. 고소 시 사건 일시, 노선 번호, 차량 번호, 발언 내용, 당시 승객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죄명 판단 기준
“x발x끼야”와 같은 발언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인격적 경멸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패 죽이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므로 협박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므로, 질문 사례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변호사 선임 및 유의사항
단순 모욕·협박 사건은 본인 고소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 정리, 죄명 구성, 합의 대응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후로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분쟁은 피하시고, 사실 위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이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점을 전달하면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것인지 혹은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등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 보신 경험이 있다거나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용이하다면 직접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