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거나 강의를 들을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봐 녹음을 해놓을때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을 가입할때나 아니면 자격증 강의를 들을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사전 동의없이 녹음을 할 때가 많은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나 강의녹음 등은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의 경우 본인이 대화 당사자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녹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강의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저작권을 고려할 때 본인이 들을 목적으로 녹취하는 경우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