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기준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뭔가요?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기준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뭔가요?
일부 전기오토바이나 스쿠터의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주행할수 있다던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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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이륜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상 50CC미만인 경우도 이륜차를 취득하고 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