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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충직한라즈베리
가끔충직한라즈베리

1년지난 사업자 차량구입 문의를 합니다

증여를 받아서 (농축산업)사업을 시작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이용중인 세무사에서 승용차량은 구입할수없다며

구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개시일은 24년7월1일이고요

현재 이용중인 세무사에서는 농업을 하는데 승용차는 절대 구입할수없다며 세무 조사나온다고 함니다

구입을 못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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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승용차를 구매해도 되나,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만 비용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렌탈,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연간 차량유지비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 손비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용으로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신다면 업무적 사용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세무대리인의 말씀은 승용자동차가 농업과 관련된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류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