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소액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요즘 날씨도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게임계정으로 불상사가 생겨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이 왔습니다

원고의 아이템을 제계정으로 옮겨서 생긴 불상사인데요 아이템가격은 원고가 300이라 주장하는데 거기에대한 증거는없는상태이구요 이미 운영자한테 아이템을 받은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템을 옮기자마자 계정정지가되어서 게임은 접속을못하였구요 1대본주한테 아이디랑 비번을 공유받아서 들어갔음에도 오랜만에 접속했단이유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원고는 아이템가격이 300만원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00을 청구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증자료 없음을 지적하시고, 운영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