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지급명령 확정!다음절차는??
보증급지급명령을하고 다음엔 강제경매인가요?아님 중간에 멀더할게있나요??최대한빨리보증금을회수해야하는데 어떤걸해랴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 추심
-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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