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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포근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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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확정!다음절차는??

보증급지급명령을하고 다음엔 강제경매인가요?아님 중간에 멀더할게있나요??최대한빨리보증금을회수해야하는데 어떤걸해랴할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 추심

    -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