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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느시145
얄쌍한느시14521.03.25

유아휴직후 사학연금 처리건...

출산휴가, 유아휴직 순으로 휴직하여 약3년을

쉬고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학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복귀후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월급에서 그동안 미입금분이 분할하여

빠져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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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학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복귀후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

    복직 이후에 휴직한 월수만큼 나눠서 내시는 방법이 있고(휴직미고지), 휴직 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휴직고지).

    구체적으로 사내 총무과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교직원의 선택에 의해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