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퇴직연금지급해야하나요
1월 1일부터 다음해인 1월 3일복직할경우 급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전년도 급여에 맞춰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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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는데,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면(1년)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근로복지과-2951, 2013.8.28.)하여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