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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극락조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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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도 고소가 댈까요???

안녕하세요 중고얍에서 옷을 구매하려는데 후기에 다 사기라구 하고 엄청 싸서 사고싶은데 사기를 강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액인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는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구매 댓글 등으로 사기의 의심이 있고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관련 피해도 나중에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피해액의 다과 여부와 상관없이사기가해자에 대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사기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이라면 무겁게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불문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 고소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범죄혐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