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이 1차 사업자에서 2차 사업자로, 2차 사업자에서 최종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로 공급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계속 전가되어 최종 사업자 또는 소비자 등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인 소비자 등이 부담하게 되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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