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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5분전퇴근 손해배상 소송

알바를 하며 처음 근무하던 분께 배운대로 10달을 일하였는데 5분전에 마감하고 문잠그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이거또한 배운대로 한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확인해보니 그랬다며 소송을 한다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답니다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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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분전 마감하고 퇴근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겠고, 빠르게 조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퇴근시간 5분전에 문잠그고 퇴근한 부분이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막상 겁만주고 실제 소송까지 제기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일찍 퇴근한 것은 인수인계에 의해 학습된 것이고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소송실익이 없어서 실제로 소송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큼)

    법률 카테고리에서 질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동안에 손해가 없었음에 대하여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종료 전에 가게를 마감한것에대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줄 수는 있으나 그로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대상도 안되며 소송하더라도 인정될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