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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혹적인말똥구리98
고혹적인말똥구리98

법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문의

법인이 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매차익을 법인세에 합산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추가신고할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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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계정의 투자유가증권 처본손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매매차익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만 따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개인만 납부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주식 매매차익을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