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일단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재판을 중지시키기는 했는데요. 확실히 불소추특권을 해석한 게 아니라 잠시 미룬다거나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배려해준다는 취지로 밝혔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피하려는 것 같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 검찰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 등 하면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아예 방법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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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말그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소원 등은 구체적 규범통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추상적 규범통제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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