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신고하러갈때 통화녹음 usb에 파일로 넣어서 가면가면 되나요 ?
usb파일에 문자 캡쳐본 하고 같이
넣어서 가져가면 되나요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져가야되나요 ? 잘몰라서 궁금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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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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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sb 파일 제출은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그때 제출을 권유받을 수 있으나, 일단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화녹음의 경우는 그 내용이 증거로 쓰여야 하는 경우에는 녹취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곤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등을 미리 작성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녹취파일의 경우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출력하여 서증의 형태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