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절도죄는 금액에 따라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법 제330조는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제329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