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게 되는 일이 잇는데요...
아동상담센터인데
시급 1만원에 월 20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1,440,000원이라하는데,,,
세전으로요 4대보험 가입되고요
이게 30일 기준이 아니라 20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걸까요?
정직원이라는데... 가끔 3,4일 정도 달에 휴무라고는 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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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 포함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인지 월 20일 근무 기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최저임금 미달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일 근무기준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19,8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