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자, 개인회생 신청시 산정이 중단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급명령 전 5%, 지급명령 이후 12% 이자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아직 인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 경우에 인가 전이므로 지급명령의 이자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

혹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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