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 해고는 여러번 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서울과는 다르게 부천이나 인천 경기지역등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했을때 기본근무가 3일인데 3일안에 또해고 되고 다른자리 소개받고 또해고 되고 무한해고해도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 해고이지 본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기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당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서 근무하는 업체를 옮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하는 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 내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아웃소싱이 소개해준 업체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